수원시 영통구가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추진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장애인보장구 수리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원 된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장애인은 2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수리대상은 장애인의 주요 이동 수단인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로 모터?발판?타이어 등 부품교체 등이다./수원=김재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