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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내기업 투자촉진 답보

정부 관련법 제정 미온적… 6개월째 허송
‘차등 인센티브 제공’ 관련규정 정비도 제약

경기도가 기업투자유치에 대한 페러다임을 국내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투자촉진전략 종합계획’이 추진 6개월여가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중인 ‘국내촉진기본법’이 중앙부처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자칫 추진동력을 잃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페러다임을 해외기업 중심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중심으로 바꾸기로 하고 투자촉진전략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 보유 기업들을 집중 유치키로 하고 수도권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산·학·연·관 TF팀을 통해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키로 했었다.

도의 종합계획 추진은 기업 유치시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 방침은 ‘국내촉진기본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다 할 추진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해 9월 총리실과 지식경제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10곳의 중앙부처에 전달했지만, 정부가 국내촉진기본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내촉진기본법이 상당부분 상충되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1천달러 가량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법인세가 5년(3년 100%·2년 50%)간 감면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감면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정이 이렇자 도는 시·군 간담회와 워크샵 등만 열었을 뿐 인천과 서울이 포함된 광역발전협의회에 조차 제대로 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유치시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관련 규정 정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업유치의 페러다임을 전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14년 동안 이뤄져 오던 페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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