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금년1월1일기준 개별주택의 조사? 산정을 마친 1만7천932건과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5천563건에 대하여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은 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에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의견제출할 수 있는 개별주택은 열람 결과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이 맞지 않거나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가격산정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31일부터 4월8일까지 의견접수 된 개별주택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4월22일까지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및 의견 제출인에 대한 결과통지를 한 후 다음달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