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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환경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

안성시는 그동안 구제역 비상근무등으로 미뤄왔던 환경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청정환경 도시이미지 제고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의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환경과 특별사법경찰관 2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수질, 대기, 비산먼지 등 환경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임의변경 여부, 대기방지시설 가동 상태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폐수무단방류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만들기 일환으로 지난 몇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이 없는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체로 지정하여 기업 스스로 배출시설을 자가 점검하여 점검표를 작성 제출하면 행정기관의 점검을 면제해 준다.

뿐만아니라 시로 새롭게 입주한 신규 기업체에 대하여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적발과 실적위주의 지도단속에서 벗어나 환경 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법률 위반사항을 감소시켜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체계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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