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와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석유관리원은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석유 판매 차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탑차영업이나 점포영업 등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소와 상습판매지역을 집중단속하게 되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배달판매와 운수회사. 자동차학원 등 대형사용처의 음성적 판매행위도 주 단속대상이다.
또한 유사석유 제조장이나 주유소 원격조정 불법행위 등까지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사석유의 제조·판매는 물론 사용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석유를 팔거나 사게 되면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사석유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