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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미치는 영향 예측 검토

강화 ‘신발전지역 구역’ 지정 주민열람공고·설명회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24일 강화군 문예회관에서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후된 강화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이 수립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고 환경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예측·검토하며 효과적인 저감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이다.

또한 주민열람공고 기간은 각 읍·면에서 오는 4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현행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소득세 등 8종의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 4종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므로 인천시와 강화군은 정부의 정책변경과 관련, 현행 법률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을 우선 신청한 뒤 새로 제정될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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