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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회의규칙 위반’ 한나라 의원 징계안 논란

조윤숙 의원 “다수정당 거수기 의정활동 통탄” 발언
58조3항 위반 주장에 57조2항 ‘소수의견 피력’ 반론

김포시의회가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며 조윤숙 한나라당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임시회를 소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요구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의 발의로 이뤄져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한 감정적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징계사유를 보면 지난 18일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조윤숙 의원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하면서 김포시의회 규칙 제 58조 3항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수 없다’는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의원은 보고를 하면서 “민선 5기 들어 의정활동은 정당간의 대립으로 토론과 타협의 대안모색 보다는 다수당 소속 의원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 지지, 타 정당 소속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의원 상호간 예의 조차 무시해 버리는 의회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의석수만을 앞세워 집행부를 위한 거수기 역할만의 무기력한 의회로 가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징계요구와 관련해 제 57조 2항의 ‘제 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자신은 소수의견을 피력한 것으로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김포시의회의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가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그동안 의회 보고에 앞서 사견을 발표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해 9월 17일 실시된 제 113회 제2차본회의에서 조승현 의원이 발언한 “저는 오늘 뱃지를 달고오지 않았습니다. 그 엉터리 같은 예산을 보면서 이런것 하나도 원칙 있게 처리하지 못하는 의원이 무엇을 했을까 정말 후회했습니다. 시민한테 표를 달라고 구걸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배신했습니다” 등의 사견을 예로 들었다.

한편 김포시 사우동에 거주하는 김모(50)씨는 “작은 기초의회에서 정작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 생각은 안하고 중앙정치처럼 당파 싸움이나 하는 것 같아 몸서리가 쳐진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장이건 의원이건 정당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포시의회 의원징계안은 28일부터 30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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