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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의회 '185회 임시회 개회' 서해 5도 특별법 개정 촉구

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 의회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강화군의 모든 도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최승남 부의장은 강화군의 각종 사업들이 골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물류비 상승 등 사업비 증가로 강화군과 건설업체의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토목공사용 골재 확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29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이어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군정현안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제제기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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