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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승계 인정하라”… 道 ‘묵묵부답’

광주 B골프장 ‘행심위 결정’ 미이행 논란… 업체·회원들 피해 심각

경기도가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무이행재결’과 ‘의무이행명령’에 불복해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에 소재한 B골프장은 18홀 골프장 부지와 클럽하우스, 9홀 부지 등 모든 골프장 필수시설을 인수해 지난 2009년 9월21일 경기도에 골프장 사업권승계를 신청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B골프장측은 국무총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위는 2010년 8월17일 사업권승계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년 9월21일 한 별지 기재사업계획변경승인에 대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라’는 의무이행재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에 불복함에따라 골프장측에서는 2010년 9월29일 의무이행재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해 2010년 12월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우리 위원회의 2010년 8월17일 자 2010-00814 사업계획변경승인 의무이행사건의 인용재결 취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것을 명한다’라는 의무이행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측이 9홀 증설계획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골프장과 회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B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무이행재결, 의무이행명령이 내여졌는데도 도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하루속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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