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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숙 의원은 ‘공개사과’ 하시오

김포의회 ‘회의규칙 위반’ 징계안 확정
시민들 “시의원 모두가 제 발등 찍은 것”

김포시의회는 조윤숙(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공개 사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30일 오전 비공개로 실시된 김포시의회 제119회 임시회에서는 조 의원 징계건에 대해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대로 ‘제120회 김포시의회 제1차 본회의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원안을 가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 18일 김포시의회 제11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 결과 보고를 하면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윤리위에 회부됐었다.(본보 28일자 20면 보도)

시의회는 징계사유로 조 의원이 발언한 “소속 의원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 타 정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와 의원 상호간에 기본적인 예의조차 무시해 버리는 의회의 부끄러운 모습에 재선의원으로서 참담하다”고 한 발언과 “토론과 타협 대신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일관된 주장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처리된 일방적인 의견이다”고 한 발언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3항의 규정 위반 등도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징계 가결 후 피광성 의장은 “민주주의의 본당이라는 의회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송구한 마음 뿐”이라며 “의장으로서 직분에 충실치 못한 것 같아 허리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조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놓고 시민들은 “과연 이번 징계가 보편성, 타당성, 합리성,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의장 스스로가 직분에 충실치 못한 것 같아 사죄한다고 한 만큼 김포시의회의원 모두가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징계를 받은 조윤숙 의원은 “이번 징계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사과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명시된 의원 징계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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