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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유명스키장 콘도 불법분양 의혹

여관승인 건축 콘도이용 80억 분양대금 부당이득

경기지역의 한 유명 스키장이 여관으로 승인받은 건축물을 콘도로 불법 분양해 수십억원의 분양대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스키장은 지난 1988년 스키장내 196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여관으로 허가받았지만 콘도로 분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2시쯤 A스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관 객실 20·25·31평형으로 당시 한 객실당 3천500만~6천만원에 분양했으며 분양대금이 8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 숙박시설을 콘도로 알고 분양받았다는 회원의 계약서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스키장이 당시 도(道)에서 콘도로 승인받지 못하자 관할 지자체에서 여관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관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20년도 넘은 일이라 신경 쓰지 못했는데 확인해 보니 해당 시설이 여관으로 등록돼 있었고 분양 승인을 받은 기록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 불법 분양으로 확인되면 A스키장의 탈세 여부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1988년 문을 연 뒤 2009년 법인이 변경된 A스키장은 수사 대상이 된 숙박시설 외에도 정식 허가받은 47~94㎡ 규모의 콘도 197실과 66~103㎡ 규모의 콘도 140실을 갖춘 종합 레저 리조트로 스키장, 눈썰매장, 수영장,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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