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물건값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물품을 건네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고등학생 A(17)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3월 6일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B(22·여) 씨에게 물건값을 입금한 것처럼 가짜 입금확인 문자를 보낸 뒤 낙찰받은 64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챙기는 등 지난 3월 총 30차례에 걸쳐 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양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 양은 통장에 물건값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B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