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3.3℃
  • 맑음서울 24.1℃
  • 맑음대전 23.6℃
  • 구름조금대구 24.4℃
  • 구름많음울산 20.2℃
  • 맑음광주 23.4℃
  • 구름많음부산 21.4℃
  • 맑음고창 21.6℃
  • 흐림제주 22.1℃
  • 맑음강화 22.3℃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21.4℃
  • 구름조금강진군 19.6℃
  • 구름많음경주시 21.2℃
  • 구름많음거제 19.1℃
기상청 제공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거리낌없는 ‘청소년 흡연’

처벌규정 없어 훈방·봉사활동
신고시 해코지 당하는 경우도

경기도 안양시에서 작은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업장내에서 교복을 입고 당당히 담배를 피는 아이들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학생이 담배를 피면 어떻하냐고 주의를 줘도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냐는 당돌한 답변만이 되돌아 온다.

실제로 현행법상 청소년들(만19세 미만)의 흡연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도 없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들에게 담배, 주류 등을 판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할 뿐이다.

경찰에 신고해도 대부분 훈방조치로 끝난다. 학교나 부모에게 흡연사실을 통보하더라도 교내봉사 처벌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아이들을 신고한 다음날엔 누군가 가게 간판을 부수고 달아난 일도 있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 보니 아이들은 흡연을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놀이터나 으슥한 골목 등에서 청소년 흡연장면이 목격되는 것은 이제 너무나 흔한 일이다. 심지어는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평촌 모 백화점 앞에서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단체로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같은 장면을 목격해도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흡연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다 괜히 폭력사태라도 벌어지면 무조건 어른들에게 불리한 법 때문이다.

동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씨는 “뉴스를 보면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계도하다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펴도 무서워서 별로 관여하고 싶지가 않다” 고 말했다.

한편 안양동안경찰서 측은 “협력단체와 함께 청소년 선도 및 주기적인 단속, 계도활동을 펼쳐 청소년 흡연율을 줄여 나가겠다” 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