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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냉동육 투자 사기’ 주범 결국 구속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수감, 온라인 투자업체 대표는 기각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천억 원대 자금을 가로챈 이른바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2천 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값이 쌀 때 매입한 뒤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다.

 

이후 도·소매업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30여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24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경찰은 2024년 4월 첫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12월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며 피의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 신병을 확보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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