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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말없더니… 이행강제금 ‘폭탄’

안양 GB내 야적행위 5천만원 부과… ‘뒷북행정’ 비난
제일산업개발 “市 상대 소송 맞설 것”

<속보>안양 제일산업개발이 GB내에 건설 폐기물 골재를 야적해 왔어도 18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지적에(본지 2월 7일자 20면 보도)과 관련해 안양시청이 이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제일산업개발에 그린벨트 내 야적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지난 1993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26번지일대를 안양시로부터 임대받아 이 일대 농지에 18년 동안이나 산업용 폐 골재 등을 야적해왔었다.

시는 그동안 수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일산업개발에 시 땅을 임대해주고 재계약과 관련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며 2년 단위로 계약연장을 해왔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의회와 언론기관에서 제일산업개발에 GB내 야적행위는 불법이 아니냐며 지적하자 시는 18년 동안 계고장 한번 보내지 않았던 제일산업개발에 이행강제금으로 5000만원을 부과하자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일산업개발측은 “최초 임대당시 야적허가를 받아 이곳에 토석 야적을 해왔는데 시가 갑자기 토지 형질변경을 해놓고 그린벨트법위반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 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시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제일산업개발이 아스콘원료 등을 야적해 놓은 곳은 엄밀히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제일산업개발에 임대기간 만료가 오는 12월이므로 제 계약여부를 두고 신중이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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