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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제조업 재해… ‘선택·몰입’으로 줄인다

지난해 특정8개 업종 재해자 전체 44% 차지
車·플라스틱가공·건설금속 제품 제조 분야
車 경기활황·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원인

지난 3월 30일 화성시에 소재한 완성차 협력업체 A사에서 야간 자동차 부품 프레스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손이 금형에 끼이면서 손이 으스러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제조업 분야의 재해는 최근 자동차 경기 활황에 따라 프레스 신규 설치사업장이 추가되고 완성차 협력업체의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미숙련자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것도 재해 증가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자부품제조업 재해자 크게 늘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원장 경창수)에 따르면 지난해 화성, 수원, 용인 등 도내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제조업 재해분석 결과, 145개 제조업종 중 특정 8개 업종의 재해자가 1천470명으로 제조업 전체 재해자(3천345명)의 44%를 차지했다.

재해다발 8개 업종은 자동차 제조관련 업종 4개와 비자동차 업종인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및 건설용금속제품제조관련 업종 4개로 분류됐다.

도내 남부지역 재해다발 8대 업종의 사업장 규모는 1만1천여개로, 현재 9만7천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재해다발 8대 업종 중 금속제품제조업 분야에서 지난해에만 27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플라스틱가공제품 분야도 267명에 달했다. 또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서는 19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2010년 제조업 재해자 수는 2009년(3천74명) 대비 271명이 늘었는데 이 중 자동차 제조 4대 업종 재해자 수가 159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여기에 사출작업을 하거나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등 3D 업종의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자수가 급격히 늘었다. 올 1~3월까지 외국인 재해자는 1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제조업 재해자(790명)의 24.6%를 차지하고 전년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5명이 증가한 규모다.

KOSHA 경기남부지도원 관계자는 “8대 업종의 재해자 증감이 제조업 전체 재해자 증감과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관내 제조업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재해다발 8대 업종의 재해감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해다발 8개 업종 재해감소 위한 ‘KOSHA FOCUS 46’ 추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재해감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KOSHA FOCUS 46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KOSHA FOCUS 46’은 공단의 23개 일선기관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별로 과제를 1개씩 선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단은 자동차 제조 4대 업종과 지역 재해다발 4대 업종을 KOSHA FOCUS 46 제조업 분야 추진과제로 정하고 선택과 몰입을 통해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공단은 ‘KOSHA FOCUS 46’ 대상사업장에 대해 ‘재해가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방문 기술지원과 발굴된 재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클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는 10개 국어로 된 도서형 자료, 시청각 자료, 스티커 등을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안전보건정보마당을 통해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교육과 클린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각적인 재해예방활동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KOSHA 남부지도원 경창수 원장은 “올해 ‘KOSHA FOCUS 46’에 역량을 집중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무재해사업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재해 사망사고 사례>

■ 코일 결속 철밴드 절단작업중 낙하한 코일 부딪혀 사망

 


지난 3월 9일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재해자가 프레스 자동송급장치에 코일을 공급하기 위해 단독으로 코일보관대에 적재된 코일을 전면에서 철밴드를 절단기로 이용, 절단하던 중 코일이 재해자 방향으로 낙하하면서 재해자 신체가 낙하한 코일에 충돌돼 사망한 재해다.

안전 대책으로는 코일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코일받침대의 끝단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코일을 적재해야 하며 철밴드 절단작업은 코일적재대에 코일이 적재된 상태로 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동요나 이동이 없도록 조치한 후 절단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제186조 각호의 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

■ 자동주조기 작업중 머리 끼어 사망

 


지난해 9월 안산시에 소재한 제조업체에서 재해재가 자동주조기에서 소재이동장치에 대한 이상을 발견하고 자동주조기 주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이동장치 집게부분 핑거의 유격 또는 집게 회전축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작업을 하던 중 주조품을 냉각슈트 내로 투입하기 위해 작동 중이던 언로더장치와 소재이동장치 사이에 재해자 머리가 협착돼 사망한 재해다.

대책으로는 자동주조기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등의 유사한 작업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동력원을 차단해 동력에 의해 작동되지 않도록 운전을 정지하고 정비등의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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