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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자전거타기’ 나셨다, 그죠?

지자체들 자전거 이용 적극 권장하나 관련법 미비
“기름값 아끼려 출근길 나섰지만 현실적 한계 봉착”

안양시 “기반시설 점진적 확충 등 불편없도록 노력”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최근 치솟는 기름값을 걱정하다 앞으로는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첫 출근길에서부터 K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K씨에게 한 경찰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차도의 가장 우측차선을 이용해 통행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K씨가 차도로 내려서자 당장 뒤에 있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대며 K씨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시속 70~80Km로 소통하는 차량들 틈에서 K씨의 자전거가 차량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도 없는 곳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K씨는 결국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출근을 해야 했다.

이처럼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실정에 맞지 않는 도로교통법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구분돼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일반 시내도로나 국도)중 가장 우측 차선으로 주행해야만 한다.

만약 인도에서 자전거를 주행하다 행인과 충돌사고라도 일어난다면 무조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분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수 백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더라도 교통사고가 난다면 자건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어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K씨는 “최근 녹색성장과 관련해 각 지자체들이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교통약자에 속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고 무작정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는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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