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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마사회, 이익 일부 사회 환원해야”

도박중독 양산 등 문제점 지적
징세 10%인상·상한액 준수 등 결의안 채택

부평구의회가 한국마사회의 건전성 및 지역 친화력 향상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부평구의회에 따르면 레저세 상향 조정과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보급을 위해 설치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행 산업으로 변질되고 해당 지역의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돼 부평구 역시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경마문화의 보급과 영업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신은호 구의회의장(부평1·4·5동), 김유순 의회운영위원장(부평1·4·5동), 강순화 의회운영부위원장(비례대표), 황기웅 의원(부평1·4·5동)이 공동 대표 발의한 ‘한국마사회 건전성과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을 제171회 부평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레저세 상향 조정과 더불어 한국마사회 부평지점이 있는 부평구의 징수액을 현행 3%에서 10%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마사회는 수익금의 일부를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부평구와 실질적인 협력과 함께 정원초과 입장 금지, 마권 상한액 준수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확보 등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공동 대표로 발의한 신은호 의장은 “금번 결의문채택을 통해 한국마사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인근 지역의 주차문제 등을 지적하고, 도박 중독의 예방과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부평구와 협력관계 형성과 동시에 수익의 일정부분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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