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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빛 공해’ 사라진다

道 내달‘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앞으로 경기도내 건축물과 교량, 난간 등이 1종부터 4종까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설정돼 무분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빠르면 6월 중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에너지 낭비 등의 ‘빛 공해’ 문제를 해소키 위해 ‘빛공해관리계획 및 야간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을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조명관리구역의 설정 및 야간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국내 우수 및 불량 야간경관사례, 국내외 빛공해 피해 및 법정 소송 사례 조사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도는 각 시·군별 건축물과 교량, 난간,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일부 민간 건축물을 1종부터 4종까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나눠 조명이 필요한 곳은 충분한 빛을 주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곳에는 빛을 최소화하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종은 조명관리가 가장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고, 4종은 사업활동을 위해 인공 조명이 필요한 곳 등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용역 결과를 환경, 에너지, 도시경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야간경관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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