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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사각지대’ 산재보험 사기 올해 80건

병원과 소견소 위조 등 지능화… 수사권 없어 투명처리 요구

근로 도중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 보상금에 대한 사기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산재 보험사기는 80건이 적발돼 37억8천300만원의 부정수급 금액이 환수됐다. 93억5천300만원은 적발로 지급되지 않아 전체 부정수급액이 131억3천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5개월간의 합산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2009년 57건에 25억4천300만원, 지난해 94건에 115억7천300만원보다 급증한 것이다.

부정수급 금액은 보험사기가 적발돼 실제 환수된 돈과 적발되지 않았다면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을 합한 액수다.

이처럼 산재 보험 적발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은 민간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보험금은 눈먼 돈’이라고 인식되면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 인천의 한 공인노무사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산재환자 명단을 넘겨받아 산재보상 신청업무를 수임하고 병원 담당자에게 사례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가 드러났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적발된 노무사는 의뢰인이 퇴근 후 자택에서 장롱 위에 있는 물건을 내려놓다가 다친 것을 다음날 회사에서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해 요양 급여를 받도록 했다.

또 장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병원과 공모해 소견서를 위조, 장해상태를 과장해 장해급여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1건에 대해 요양 승인을 취소했으며, 4건의 장해등급은 취소하고 4건은 등급을 하향 변경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산재보험 사기 급증에도 직접 수사권이 없는 문제, 인원부족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관계자는 “산재보험료를 내는 근로자가 제보하는 것 외에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사례를 적발해내는 데에는 방법이 없다”며 “허위로 재해를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배 이상의 금액을 징수 당한고 재해경위 조작에 가담한 사업주에게도 형사처벌 등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투명하게 산재처리를 하고 사업장에서도 이를 자체적으로 감독해 투명하게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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