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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블루버드CC 인허가 지연 "道는 매달 5천만원씩 배상하라"

항소·상고 패소시 연20% 이자까지 지급 ‘타격’

광주 블루버드CC가 인허가 문제와 관련,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인용판결을 받아내 경기도가 매월 5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19일 광주 블루버드CC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광주 블루버드CC가 인허가 지연을 사유로 경기도를 상대로 ‘인허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매월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민사9부가 지난 3일 판결을 통해 손배소를 일부 인용, 경기도에게 매월 5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제기를 검토하고 있으나 1심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희박한 상황이며 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조건부 인허가를 명령받아 진퇴양난에 빠졌다.

특히 도가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과는 달리 항소와 상고 등의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은 물론, 연 20%의 이자까지 물어야 해 책임자에 대한 구상과 징계 등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블루버드CC는 “도의 인허가 지연으로 수년간 분쟁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영업행위에 제한을 받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왔다”며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인허가와 관련,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엇갈린 결정을 내렸고 손배소까지 인용돼 복잡한 상황”이라면서도 “경기관광개발의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수용하면 앞으로 이 골프장과 같이 부지와 영업권을 분리 양도·양수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어 항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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