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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7천만원 상당 철근 절취 일당 검거

광주경찰서는 27일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철근 337t(2억7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절도)로 윤모(33) 씨와 하모(34)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윤 씨 등이 훔친 철근을 실어나른 화물차 운전자 김모(38) 씨와 철근을 유통시킨 업자 임모(46) 씨를 장물유통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자신들이 근무하던 전 직장 동료의 보안카드를 절취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년2개월여 동안 25t 화물차량 등을 이용해 총 19회에 걸쳐 철근 337t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광주시내에 비정상적인 가격에 철근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현장에서 윤 씨 등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훔친 철근이 여러 경로로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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