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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택시 유가보조금 1년 연장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
부정수급 제재도 강화돼

국토해양부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늘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와 LPG가격이 오르자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으며 당초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올들어 계속된 유가 상승세로 인해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여객·화물 운송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급기한 연장과 함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현재 국토부는 카드사에 유종(油種)이나 단가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17일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부정 수급이 처음 적발되면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 6개월 정지, 두 번째 적발시 1년 정지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체는 사업 등록을 취소, 개인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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