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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업무추진비 75% 부실… 예산운영 방만”

도의회 결산검사위, 도지사 군부대 격려금 전용 등 지적 “편법집행·소탐대실 말아야”

경기도의회가 예산 전용과 선지급 등 도의 업무추진비 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1일 ‘경기도청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업무추진비 총 5천702건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표본 217건 중 163건에 대해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에 따르면 부적정 사례 중 격려금을 받은 공식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가 총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전용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예산 선지급이 36건, 격려금 수령인 서명이 없는 경우가 19건, 집행내역이 없는 경우가 12건, 지출경비에 대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11건, 격려금 수령인 표기가 없는 경우가 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산검사위는 도지사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군경위문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음에도 A부서의 고객형민원시책비 등 4천630만원(29건)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총 5천90만원(39건)은 현금으로 인출돼 지사 비서실로 전달, 군부대 격려금과 종교의연금 등으로 전용됐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격려금 지급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결삼검사위는 A사단의 경우 동일한 날짜에 부대직인 영수증과 사단의 전속부관 개인서명이 된 영수증이 있어 중복지급 의혹이 제기됐고, B사단의 경우 같은 달에 두번에 걸쳐 부대직인이 없는 개인서명 영수증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가 100% 출연하고 있는 B공사의 경우 연구부서와 연구원이 없음에도 23억9천315만원의 연구비를 책정, 각종 포럼 운영비와 수당으로 집행하고 홍보비로 전용된 것으로 적발됐다. 부적합 연구기관에 2건의 연구용역을 2억9천547만9천원에 발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법적, 단체적 실체도 없는 C학교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0여억원의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윤은숙 대표의원(민·성남4)은 “도정운영의 솔선을 보여야 할 도지사가 이처럼 예산전용 및 개산급의 편법집행을 일삼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며 “일선부서의 업무추진비까지 소탐대실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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