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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이 뽑아놓고 마음대로 휴직? 허술한 채용인력관리

강화군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 채용근거도 없이 강화풍물시장 주차장 요원을 선발한 후 열심히 근무하던 채용인력을 휴직 처리해 비난이 일고 있다.

강화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강화군홈페이지에서 인력 모집 안내를 보고 4명의 주민이 인터넷으로 접수해 6월 초 시설공단에서 면접심사를 받았으며 이후 지난달 20일부터 출근 통보를 받고 강화풍물시장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투입 됐다. 이들 4명은 풍물시장 주차장에서 출입차량에 대한 컴퓨터 요금부과 요령 등을 교육 받고 휴일을 제외한 8일동안 근무를 하며 요금징수 요령뿐만 아니라 주차장관리까지 실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들 근로자들에게 “조례제정이 안돼 오는 24일까지 당분간 휴직할 수밖에 없다”며 “25일부터는 다시 출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만약 강화군의회에서 풍물시장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가 부결되면 채용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며 “강화군과 강화군시설공단이 어떻게 채용규정도 없이 공개 채용을 하고 마음대로 채용인력을 휴직토록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강화군 행정이 이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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