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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진실 왜곡 말고 제도개선 서둘러야”

도의회 결산위 윤 대표위원 “도 반박 적반하장
추진비 일선부서것 전용·공식직인 설명 못해”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둘러싸고 ‘방만 운영’과 ‘알뜰 사용’이라는 도의회와 도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결산심사 결과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실하게 운용했다는 지적한데 대해, 도가 정면으로 반박한 가운데(본보 4·5일자 3면 보도) 도의회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다.

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윤은숙 대표위원(민·성남4)은 5일 제26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기도청은 업무추진비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수차례의 약속대로 제도개선을 시급히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도지사의 시책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군경위문비가 별도 책정돼 있음에도 4개 일선부서 업무추진비 37건의 5천9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며 “도지사의 시책추진비가 매년 줄어들었다고 호도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또 “지방재정법상 증빙서류에 반드시 공식기관의 직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최종 수령자인 부대장 등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으로 적합하게 처리했다”는 도의 해명에 대해서도 “39개 부대장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지사실은 위관 장교의 개인서명을 부대장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라며 “이미 과반수가 넘는 41개 부대가 공식 직인을 찍은 영수증을 교부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개산급 처리와 관련, 지방재정법상 문제없이 처리했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개산급이란 예측이 어려운 여행경비 등의 사전지출을 위해 미리 일정액의 금액을 실무자에게 지불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 제도”라며 “군부대 격려금에 대해서는 도가 자체 지침을 정해놓고 있어 개산급 처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차례의 걸친 제도개선과 교육계획 약속을 믿고 도의 요구대로 의견서를 수정해줬지만 하루아침에 적반하장으로 돌변했다”며 반성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업무추진비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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