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적립 뒷짐”

이재준 도의원 “도내 11곳 조례기준 유명무실”

도내 각 지자체들이 도시정비기금 의무를 나몰라라 하고 있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사진)이 도가 제출한 ‘지자체별 기금 적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원을 비롯한 성남·고양·파주·부천·용인·안산·안양·의정부·광명·의왕시 등 도내 기금 조성대상 지자체 11곳은 모두 지난해 각각의 조례로 정한 적립 비율에 못미치는 기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재개발 사업이나 기반공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도시계획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원·고양시·부천시의 경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조례로 정했고, 파주·용인·안산·안양·의정부·광명·의왕시는 15%, 성남시는 50%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수원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세 징수액 531억원 가운데 5억6천100만원(1.1%), 파주시는 162억원 가운데 10억원(6.1%), 용인시는 616억4천만원 가운데 26억원(4.2%)을 적립하는데 그쳤다.

안산시는 300억원 가운데 10억원(3.3%), 안양시는 33억원 가운데 68억원(20.7%), 의정부시는 153억8천300만원 가운데 21억6천100만원(14%)을 적립했다.

그나마 성남시가 기준치에 가까운 770억원 가운데 380억원(49.3%)을 적립했지만, 광명·의왕·부천·고양시 4곳은 아예 적립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이 고착상태에 빠진 현실을 감안할 때 기금 확충에 따른 지원을 강제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미적립금은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일정 비율만큼 적립해야 하며, 모은 기금은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추진위원회(조합) 운영자금 대여,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쓰여진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