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평택항 인근 주민들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에 따르면 ㈜평택당진항만은 서부두 1~2번 선석 21만3천여㎡규모의 부두에 일반화물은 물론 철재류, 원목 등의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료 부원료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서풍을 타고 항 인근 주택가 등으로 번지면서 주민들은 “호흡마저 곤란할 정도의 악취가 풍기는데다가 일부 주민들은 두통 및 피부병 등에 시달리고 있어 생활이 곤란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이 악취공해는 장마기간 동안 스며든 빗물로 인해 한낮의 뜨거운 열을 받은 사료 등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더욱 심하게 발생,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호리에 거주하는 주민 K모(46)씨는 “평택당진항만이 부두에 야적해 놓은 사료부원료와 원목들을 덮지 않아 최근 이어진 폭우에 노출돼 있었다”며 “비 맞은 부원료들이 뜨거운 열기에 썩어 악취가 더욱 심하게 발생하고 원목의 썩은 껍질 등이 폭우로 인해 빗물과 함께 그대로 서해로 흘러 서해안 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K씨는 이어 “해마다 이 같은 실정이 이어지며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책마련은 전무하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장맛비에 포장을 덮지 않은 이유에 대해 ㈜평택당진항만의 한 관계자는 “폭우에 그럴리가 없다”며 “목재의 경우 덮을 규정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보완 지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