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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재정으로 구체화한다

인천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4일 공포

 

인천시가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온 종일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3일 시에 따르면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4일 공포한다. 이 조례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 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병원 이동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와상장애인은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해 앉은 자세조차 유지하기 힘들다. 이에 병원 진료와 재활 등 정기적인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자가용이나 택시 등은 물론 기존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이나 바우처택시 등도 이용이 쉽지 않다.

 

와상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도 제작·구입을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시는 대체수단으로 사설구급차를 활용한 와상장애인 이동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 구급차 업체 2곳이 보유한 17대 구급차를 통해 병원 이동을 지원하며, 지원 범위도 인천 전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까지 포함했다. 모든 차량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을 배치한다.

 

시는 와상장애인 수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아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활동지원 24시간 수급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추계해 올해 예산을 1억 6800만 원으로 세웠다. 시는 와상장애인 지원을 구체화한 조례를 세운 만큼 향후 이용 실적과 수요를 면밀히 파악, 앞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해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조례 재정으로 상당한 시너지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먼저 와상장애인 이동 조례를 공포한 경기도는 민간구급차 비용 지원 확대 등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범 운영을 해온 사업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앉은 자세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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