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011년도 균등분 주민세 8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법인사업장, 201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8월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으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군포=장순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