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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비효율 초과근무 행태 여전

지급 수당액수 전년과 비슷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월 교육청내 관행적인 야근 등 비효율적 업무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올 상반기 도교육청의 초과근무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본청과 제2청 직원들이 초과근무해 지급된 수당은 모두 4억4천664만원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매달 7천444만원이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 4억4천932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본청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은 대변인실이 월 평균 직원 1인당 28.8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생학부모지원과 20시간, 학교혁신과 19.9시간, 교원역량혁신과 18.5시간, 교수학습지원과 17.2시간 등으로 집계됐다.

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보면 대변인실 직원들은 하루 1시간 27분씩 더 근무하고 학생학부모지원과와 학교혁신과는 1시간씩 초과근무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초과근무가 적은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이 월 평균 직원 1인당 2.8시간, 이어 사학지원과 8시간, 행정관리담당관실 9.4시간, 민자시설사업단 9.7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청 직원 548명의 상반기 월 평균 초과근무는 7천320시간으로 개인당 13.3시간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본청에서 초과근무를 1시간씩 하면 보통 8시쯤 퇴근하는데, 이 많은 일들이 지역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로 전달되면 업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업무 경감 차원에서 본청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일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변인실은 업무 특성상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퇴근한다”며 “다른 부서도 특성상 초과근무를 하겠지만,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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