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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 약품포장기계 부정환급업체 검거

수원세관은 일본에서 시가 21억 상당의 약품성형포장기계를 수입하면서 관세 3천200만원을 부정 감면받은 수입업체 및 통관대행업체 직원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 감면에 사용한 수입물품은 스트립제 약품을 일정 크기로 잘라 자동 포장하는 공장자동화기계다.

수원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수입업체 및 통관대행업체에서 근무중인 직원 2명은 서로 공모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 사용될 것임에도 마치 수입자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처럼 감면서류를 허위로 세관에 제출해 관세 3천200만원 상당을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관세감면은 수입자 자신이 감면받은 용도대로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수입자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며 “적발된 이들은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해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 부정하게 감면받으려다 적발됐다”고 말했다.

수원세관은 공모자 등 피의자 4명을 관세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수원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부정감면 받은 관세 3천200만원 상당을 포함한 가산세를 전액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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