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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주점 80% 소득신고 고의 누락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사우나, 주점, 여관 등 업종의 사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이 23일 국세청 내부 자료를 입수해 ‘공정세정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차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1만1천500명에 대한 세무조사 누적결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평균 탈루율은 2007년 39.8%, 2008년 23.6%, 2009년 37.5%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수입금액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탈루율이 높고 수입금액이 클수록 1인당 소득탈루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실제 업종별 소득 탈루율을 보면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탈루가 심했는데 사우나 업종이 98.1%로 가장 높았고 주점(86.9%), 여관(85.7%), 나이트클럽(79.3%), 스포츠센터(72.6%), 룸살롱(71.5%), 호텔(66.7%), 부동산 임대(62%), 웨딩홀(56.9%)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금액으로 보면 1억원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최근 3년간 실소득의 70% 이상을 탈루하는 것으로 조사돼 탈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개인사업자 1인당 소득탈루 규모는 2009년의 경우 1억원 이하가 8천900만원, 1억∼5억 8천만원, 5억∼10억 1억500만원, 10억∼50억 2억6천800만원, 50억 초과 5억900만원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탈루 규모가 컸다.

평균 탈루액은 1억9천900만원으로 2007년(1억9천100만원), 2008년(1억6천900만원)보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2천600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전체 소득이 7조4천907억원인데 3조8천966억원만을 신고, 3조5천941억원(48%)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1조4천339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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