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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호사·성형외과 의사 등 37명 세무조사

세금탈루 고소득자 ‘철퇴’

국세청이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전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23일부터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큰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강화 노력에도 불구,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전문직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천534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다. 또 등록대행 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하거나, 경영자문수수료를 허위로 계상해 세금을 빼돌린 뒤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세무사·변리사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를 써 국외소득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와 지방흡입술 등 비만 치료 관련 수입을 신고누락한 비만클리닉 의사 역시 명단에 들어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 관련인에 대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누락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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