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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해외계좌 5천여개

신고된 것만 11조 4819억
탈세혐의 38명 세무조사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가 세무당국에 신고된 것만 5천여 계좌에 11조5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3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 이상이었다고 신고한 건수는 525건, 총 신고계좌는 5천231개로 금액은 11조4천819억원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인은 211명에 768개의 계좌를 신고했으며 신고금액은 모두 9천756억 원이었다. 개인 평균 신고계좌는 3.6개였으며 최대 35개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해외에서 활약중인 스포츠스타, 연예인, 재벌 총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은 314개 법인이 4천463개 계좌, 10조5천63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평균 신고계좌는 14.2개이고 최다 계좌 보유법인은 389개였다.

국가별로 보면 개인 계좌는 미국이 408개, 4천9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싱가포르(1천509억원), 일본(795억원), 홍콩(653억원), 캐나다(402억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말레이시아(1조7천773억원), 아랍에미리트(1조4천448억원), 싱가포르(1조2천339억원), 미국(7천917억원), 영국(6천758억원) 등의 순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예·적금이 전체의 95.7%를 차지했고 주식 2.4%, 기타 1.9%였다.

국세청은 이 같은 자료와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세정보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1차로 탈루혐의가 짙은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미신고액의 5%, 내년은 10%)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에 숨긴 24명과 자금원이 불투명한 자금을 외국으로 빼 해외 이자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14명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이와 함께 기업자금의 해외은닉을 통한 해외발생 소득 무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병행하고 해외자금원천이 불분명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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