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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직 구청장 대가성 직권남용 등 검찰에 진정

인천지역의 현직 구청장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상대책위원회와 진정서에 따르면 인천시 K구청장이 지난해 인천 중구 영종의 운남조합측과 보상합의 과정에서 구청장의 친인척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보상가격을 높여주는 대가로 하천정비허가 조기 준공승인 조건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지난 29일 검찰에 제출됐다.

이들은 K구청장이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사업지구에 있는 싯가 8억원 상당의 친인척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내하천·도로·공원 등 각종 준공허가권을 이용, 13억원에 보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구청장의 인허가권을 친인척의 재산 증식에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운남조합 A(55)씨는 K구청장의 동생 소유인 6층 건물(싯가 8억)이 환지내 위치하고 있어 보상합의가 지연되면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 조합측과 합의 조건으로 환지구역내 전소천 정비허가를 위한 준공승인을 해주겠다는 단서를 붙여 지난해 10월 보상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남지구내 주민 B모(61)는 지난달 K구청장과 운남조합 K조합장의 전화통화에서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자 “먼저 조합측과 약속한 전소천 준공승인을 빨리 해줘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구청장 비서실장은 “진정서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며 “검찰의 처리결과를 보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2003년 중구 운남동 688일대 48만7천600㎡부지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2천489가구(7천200명 수용)를 비롯해 각종 행정업무시설로 영종출장소와 파출소·소방서·학교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환지는 계획 수립 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현행법상 사업의 환지계획인가를 광역단체장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난 2004년 12월29일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환지계획 인가를 내준 것은 인천시가 아닌 중구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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