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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남학교 ‘2학급 감축’

도교육청, 설립인가조건 시정 불이행 행정처분

경기도교육청은 용인강남학교(장애인 특수학교)의 학교법인 강남학원이 교재 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는 설립인가조건과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과 관련해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초등학교 과정 2학급을 감축하도록 행정처분하고, 강남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강남학교는 개교 전까지 설립인가조건으로 약속한 교재 교구 확보 등을 지키지 못했지만, 도교육청은 조속한 개교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4월 30일까지 이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개교를 승인했다.

그러나 강남학교는 이후 설립인가조건 및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다가 최근 교재 교구를 확보했으나 교실내 필수교구인 TV를 20학급에 설치하지 않았고 통학차량 4대 중 1대만 구입해 물의를 일으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남학원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경고 차원에서 학급을 감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재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과정은 그대로 유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학교 측은 “도교육청의 처분을 수긍할 수 없다”며 “강남학교는 그동안 설립인가조건 등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처분은 전혀 근거가 없다. 앞으로 이의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개교한 강남학교는 현재 초교 과정 12학급, 중·고교 과정 각각 6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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