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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대캠퍼스 損賠訴

파주시는 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포기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소장에서 “이대가 일방적으로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난 위법 행위”라며 “양해각서와 사업시행 승인 등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대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믿고 비용을 지출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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