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의장 나원식)는 휴전선 접경지역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군은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로 인한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반세기가 넘도록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 “휴전선 32㎞와 접하고 있는 최전방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수십년 간 공장설립 및 대학의 신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왔다”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와 제약 속에서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지난 1980년대 초반 7만여명에 이르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4만 5천명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접경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