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요금감면을 시행했으나 신청률 저조로 기간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양주시를 비롯한 남양주시와 광양시는 수해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해 이뤄졌으며, 연장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접수받는다.
요금감면 신청은 시청 재난상황실(☎031-820-2119)에서 우편으로 일괄발송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지참하여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월인 7월 요금에 대해 10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궁금한 사항은 시청 정보통신팀(☎031-820-2831)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02-750-25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