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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수술비까지… ‘뻔뻔한’ 병원

자근근종 제거하다 요도 손상… 비용은 환자에 부담
‘치료비 미청구 할테니 소송걸지 말라’ 합의서 요구
평택 피해환자 “어쩔수 없이 수락… 쫓겨나듯 퇴원”

평택시의 한 대형병원이 수술도중 과실을 저지르고도 차후 재수술 비용까지 환자에게 부담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발생 뒤 병원 측은 환자측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A병원과 B씨 등에 따르면 B(49·여)씨는 자궁근종으로 인해 지난 4월12일 A병원 산부인과 1과에서 복강경하 수술법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시술 의사의 과실로 B씨의 요도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시술의사는 수술과정 과실을 인정하고 다음날인 13일 비뇨기과의 도움을 얻어 인공 요도관을 연결하는(개복수술법) 재수술을 실시했고 B씨는 26일 퇴원했다. 그러나 B씨는 병원 측 실수에 의한 재수술과 치료과정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된 약 300만원의 병원비가 청구되자 병원 측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병원 측은 ‘B씨가 병원 과실에 의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재수술에 의한 치료비를 B씨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B씨는 밝혔다.

B씨는 “배속에 연결된 소변줄을 빼지도 않았고, 복통도 없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병원에서는 퇴원을 강요했다”며 “병원의 과실에 의한 수술과 치료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여러번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끝내는 이러한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해 수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더욱이 B씨는 인공요도관 삽입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퇴원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입원해야 했고 재입원 4주만에 인공요도관을 빼내는 시술을 받은 뒤 6월14일 병원 측의 퇴원 강요에 못 이겨 쫓겨나듯 퇴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강경하 수술법은?

복부에 내시경을 집어넣어 장기를 관찰하면서 그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법으로 자궁과 대장 등의 장기 수술에 사용되며 개복수술보다 유리한지의 여부는 아직도 논의가 되고 있다. 시설과 시술법에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하는 경우에는 개복수술보다 오히려 위험할 가능성도 있다.(출처 생명과학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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