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일 종업원으로 일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최모(25)씨와 장물을 취득한 박모(43)씨와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지산동 소재 J대리점에 몰래 들어가 최신 스마트 폰 등 1억 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와 이씨는 최씨가 훔친 물건이 장물인지 알면서도 7천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