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0일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앱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마켓, 앱스토어 등에서 ‘생활불편신고’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앱을 설치한 뒤 불법 쓰레기투기나 각종 시설물 파손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전송만하면 시 민원접수처리 시스템으로 자동 이송된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수신 기능이 있어 해당 위치에 대한 주소지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회원가입이나 실명인증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며, 촬영 영상물을 나중에 따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구비돼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현황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치정보와 현장 사진 등 민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속·정확한 민원 제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원봉사과 민원팀(☎031-820-218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