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교권이 심각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의회 강관희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몇년 사이 학생들이 교사의 체벌에 대해 덤비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2009년에 3건에 불과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한 2010년에 45건, 2011년에는 44건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신고된 교사의 학생체벌 건수는 2009년에 46건, 2010년 30건, 2011년 44건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