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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

정치권엔 ‘정비법’ 등 보완 촉구
해제지역은 비용지원 등 ‘당근’

 

염태영 수원시장은 취임 공약사항으로 지난 2006년부터 본격 시작된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구도심, 낙후시설 상권 복원, 부흥시키는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하고 민간기업에 무한대의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공공관리제 전문가, 전담관리제 도입의 재생도시프로그램으로 재안했었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늘어나는 추가부담금 등의 문제로 주민간 갈등이 계속되며 재개발을 포기를 원하는 지역민들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자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수원 정책’으로 사업지구별 종합적인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오전 시 영상회의실에서 재개발 재건축관련 새로운 대안마련을 위한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염 시장은 인구 110만의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미 조합까지 설립된 시점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대책 마련을 위한 출구 전략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수원 정책’으로 타 지자체는 사업초기 단계에서 사업 해제 출구전략을 발표 한 점과 달리 수원시는 사업이 진행된 단계에서 출구전략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22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2개 구역이 모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19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 했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및 주민 갈등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재개발·재건축문제는 과거 개발시대가 남겨준 유산이자 가장 큰 시련인 만큼 철거 후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물리적 개발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 공동체 해체 등 사회·경제·물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구도심은 노후주택 밀집과 취약계층의 거주지역화 되는 등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돼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지만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표해서 중앙 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시가 할 수 있는 행정 지원 대책과 재개발·재건축 촉진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주민갈등을 해소해 사람중심의 도시·주택정책을 마련,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먼저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상정을 앞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통합법)’은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갈등을 해소하거나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민부담 문제, 그리고 조합 및 추진위 해산규정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실천적인 책임행정의 한계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 조례 위임 ▲기반시설 설치 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주민 동의요건 및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현금청산자 조합원자격 상실명문화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제지역에 대한 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민 선택적인 해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시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총회 의결을 거친 부분은 일부를 지원할 방침으로 해제 지역은 마을르네상스사업 또는 소규모 블록단위 마을르네상스사업 등으로 확대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원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 지원 대책을 마련, 책임행정을 의지도 밝혔다.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300억 이상 확보할 방침이라도 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위해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모두 시에서 공공관리제를 시행,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자금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조합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양신청 통보 시 감정평가 결과와 부담금 내역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까지 165억원 이상을 확보, 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으로 2014년까지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 임대주택 2만8천848호를 건설해 총 3만9천361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조합원 및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도시르네상스 시민대학의 운영과 함께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정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해 주민이 사업 참여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수원경실련 사무소에 설치한 도시분쟁 상담센터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와 시민배심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갈등 해결에 대책을 내놨다.

정비사업의 사업비 절감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전체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주차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사업비 경감 계획을 밝혔다.

시는 전국 제1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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