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 오토바이를 흉내내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경찰과 비슷한 도색을 하고 운행하는 오토바이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가운데 이들 운전자들이 의도적으로 경찰 오토바이를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단속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는 경찰 및 수사기관, 국군, 주한국제연합군, 교도기관, 소방용 자동차에 한해 적색과 청색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적색, 청색 경광등을 설치해 의도적으로 경찰을 흉내내 운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오토바이 동호회의 단체 주행에서는 제일 앞선 오토바이를 흰색바탕에 청색을 사용해 경찰용 오토바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도색해 운행하면서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 경찰로 오인해 길을 비켜주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몇몇 오토바이 동호회의 인터넷 까페 등에는 ‘적색과 청색 경광등을 달면 대우가 달라지는것 처럼 앞 차들이 길을 비켜준다’, ‘선두차량을 경찰 오토바이처럼 도색하는 것은 필수’라는 등의 불법 경광등 설치를 권유하는 글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운전자 박모(33)씨는 “휴일에 1번국도를 운행하다 보면 적색, 청색 경광등을 달고 과속은 물론 신호위반을 밥먹듯 하며 떼지어 운행하는 오토바이들을 자주 목격하는데 심지어 스피커를 이용해 앞차에게 길을 비키라고 말해 경찰인줄 알고 피해준 적도 있다”며 “경찰로 오인할 수 있는 이런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데 진짜 경찰은 전혀 단속을 안 하는것 같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오토바이들은 교통사고는 물론 날치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경찰의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 지시해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