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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원 만취 교통사고 ‘물의’

용인시 한 시의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8일 밤 11시57분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정평사거리에서 수지에서 수원방면으로 향하던 05사 XXXX호 SM5 차량을 몰던 한모(47·용인시의원)씨가 신호 대기중이던 허모(31)씨의 14부 XXXX호 투싼 차량의 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투싼운전자 허씨가 가벼운 부상을 당했고 가해운전자 한씨는 음주측정결과 0.213%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고후 관할 용인서부경찰서로 인계된 한씨는 사고조사를 않고 귀가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를 귀가 시킨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수사시 심야조사를 하는 것은 수면권 및 휴식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심야조사를 금지토록 했고 한씨는 만취한 상태여서 차후 조사하는 바람직할 것 이라는 생각에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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