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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선원에 흉기 찔려 해경 1명 순직

 

해경대원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중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23면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중국어선 선장 칭다위(42)씨를 살인 및 상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나머지 중국선원 8명도 붙잡아 어선과 함께 인천해경부두로 압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故 이청호(41) 경장 등 특공대원 2명은 이날 오전 6시59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66t급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선장 칭다위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왼쪽 옆구리를 다친 이 경장은 해경 헬기로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으나 숨졌고, 복부를 찔린 이낙훈(33) 순경은 치료중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사건과 관련, 앞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시 총기사용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해상공권력 확립 및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힘든 사투를 벌이던 중 불시에 발생한 것으로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향후 강력한 단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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