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관급공사 품질 제고와 예산낭비 근절 위해 오는 23일까지 이들 공사장에서 현장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계약고 1억원 이상 공사장이다. 대상은 보통골 주민의 쉼터, 고등 집단취락지구, 분당구 궁내동 347-1번지 하천 등 소하천 4개소, 상대원2동 제2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영장근린공원 내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여수육교 보수, 이매동 안말 진입로 도로 연결공사장 등 7곳에 이른다.
감사 중점사항은 공사 설계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 부실시공 방치 사례 등이다.
감사결과 경미한 점은 현장 시정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예산낭비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비 감액처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올해 5개 건설 공사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벌여 수량산출 과다, 중복계상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4개 공사장에서 2억2천만원을 감액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