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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변제 못한다” 동업자 살해한 40대 영장

분당경찰서는 채무액 변제를 놓고 말싸움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5월 공동투자로 전북지역에 사우나를 차린 뒤 지속적으로 10억여원을 투자했으나 회수되지 않았고 동업자 이모(54)씨가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버티자, 나무 바둑판을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지난해 숨진 전 부인도 이씨에게 2억여원을 더 투자한 사실에 불만을 품던 상황에 투자액을 변제할 능력도 없고 변제할 의무도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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